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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
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안내책자 e-book으로 연결됩니다.
※ 2024년 4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개편으로 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 고용보험 취득신고(일반예술인)와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단기예술인) 모두 성립신고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PDF 파일 28p, 안내책자 50~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