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2024.6.3.개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6월 3일(월)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케이-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체부 보도자료·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