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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아 고용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며,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에서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며, 매월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험료 반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식 작성 절차 없이 진행)
1)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상실(이직)신고
2) 팩스: 0505-290-3203
3) 방문: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