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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은 최초 1회 신고 후 부여 받은 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며, 이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란에 기재합니다.
-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식 작성 절차 없이 진행)
1)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2) 팩스: 0505-290-3203
3) 방문: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