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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작성자 : 추명지 조회수 : 1,446 2024-11-05

- 예술인과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예술인을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매월 고지되며, 계약 종료 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식 작성 절차 없이 진행)
 1)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
 2) 팩스: 0505-290-3203
 3) 방문: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