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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용)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작성자 : 추명지 조회수 : 841 2024-11-05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상호 주장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확한 계약 기간과 보수 금액을 명시한 후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서면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