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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및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

작성자 : 추명지 조회수 : 758 2024-11-05

2023년 7월 1일(법 시행일)부터 15세 미만, 재외동포(F-4)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적용자입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신청 방법: 임의적용 대상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다만 가입 신청의 경우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청 가능

- 관련 안내
 1)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 안내:
  http://kawf.kr/aei/empNoticeView.do?selIdx=18311
 2) 예술인 고용보험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예술인 변경사항:
  http://kawf.kr/aei/empNoticeView.do?selIdx=1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