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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표준계약서(3종) 전문 등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25.3.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체부보도자료-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확정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