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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2025.6.13.)

작성자 : 박혜민 조회수 : 232 2026-0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과 함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해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


문체부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2년 12)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23년 3이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도록 

지난해 6월 표준계약서 8*을 제·개정해 고시했다

(개정①출판권 설정 계약서②전자책 발행 계약서③웹툰 연재계약서④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제정) ①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체부 보도자료·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