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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2025.6.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과 함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해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
문체부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2년 12월)과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23년 3월) 이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해 고시했다.
* (개정) ①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웹툰 연재계약서, ④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제정) ①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체부 보도자료·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참조